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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연말정산 퇴직소득지급명세서
2024-03-07 오후 4:11:00 관리자
안녕하세요? 씨에프오아카데미입니다.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 현실적인 퇴직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퇴직일은 승진일인 22년 12월31일이 되고 이는 22년 귀속 퇴직소득이 됩니다.
23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되며 2022년 퇴직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관련하여, 국세청 신고파일에 오류가나서 문의드립니다.
>
> 2022년 12월 31일부로, 임원으로 승진이 되어 직원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2024년 4월 20일부로 지급되었습니다.
>
> 임원 중간정산으로 해당하여 22년 세액프로그램으로 계산하였고 퇴직지급명세서는 2023년 귀속으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
> 근데,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전자 파일 만든 결과 오류가 발생하였고 전산쪽에 물어보니 2022년 퇴직소득지급명세서로
>
> 제출하는것이 맞는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리며, 2022년 퇴직소득지급명세서로 제출 시 문제사항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